형법 ·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 완벽정리

1. 두 죄의 개념 비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범죄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 1인이라도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면 성립한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주요 차이점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
핵심 행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사실 적시 없이 경멸·비하 발언
성립 요건 ① 사실 적시
② 공연성
③ 사회적 평가 저하
① 경멸적 표현
② 공연성
피해자 입증 부담 사실 적시의 허위성 입증 경멸 의도 입증
처벌 수위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1년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 여부 반의사불벌죄 (고소 있어야 처벌) 반의사불벌죄

4.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 대법원 2017도10463 — 블로그 게시글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 대법원 2014도6992 — 단순히 “미친놈”, “바보” 등의 욕설은 모욕죄로만 평가 가능.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127 — SNS 댓글에서 특정인 언급 없이 비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부정되어 무죄.

5. 처벌기준과 형량 비교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회적 파급력·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 실형 선고 비율 약 15%
  • 모욕죄 — 대부분 50만원~200만원 벌금형
  • 온라인/SNS 범행 — 전파성 인정 시 형량이 상승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이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Q2. 모욕죄는 사과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심어린 사과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하다.
Q3.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