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 완벽정리
1. 두 죄의 개념 비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범죄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 1인이라도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면 성립한다.
3.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 핵심 행위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 사실 적시 없이 경멸·비하 발언 |
| 성립 요건 | ① 사실 적시 ② 공연성 ③ 사회적 평가 저하 |
① 경멸적 표현 ② 공연성 |
| 피해자 입증 부담 | 사실 적시의 허위성 입증 | 경멸 의도 입증 |
| 처벌 수위 |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최대 1년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친고 여부 | 반의사불벌죄 (고소 있어야 처벌) | 반의사불벌죄 |
4.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 대법원 2017도10463 — 블로그 게시글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 대법원 2014도6992 — 단순히 “미친놈”, “바보” 등의 욕설은 모욕죄로만 평가 가능.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127 — SNS 댓글에서 특정인 언급 없이 비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 부정되어 무죄.
5. 처벌기준과 형량 비교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회적 파급력·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 실형 선고 비율 약 15%
- 모욕죄 — 대부분 50만원~200만원 벌금형
- 온라인/SNS 범행 — 전파성 인정 시 형량이 상승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이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Q2. 모욕죄는 사과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심어린 사과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하다.
Q3.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